(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려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 유도 등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인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의 자택을 방문해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며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선거구에서는 B씨가 불출마할 경우 A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최근 선관위에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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