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지인 차·현금 훔쳐 도주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충북의 한 병원에서 무단이탈해 대전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대전 동구 용전동에 주차된 지인의 차와 함께 안에 있던 현금 3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치료를 희망한다'고 요청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교도소에서 나와 병원에서 진료받다 도주했다.
이후 대전을 거쳐 서울로 이동해 시장과 지하상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께 서울 모처에서 그를 붙잡았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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