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에 이은 후속 정비사업 절차로 산본13구역 동백우성아파트에 대해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15일 시는 산본13구역에 대한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책공사(LH)를 지정하고 선도지구에 이은 후속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본 13구역은 노특법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한 곳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가 가능해 졌다.
이곳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해당 아파트 624세대의 토지 등 소유자 법정 동의율 기준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66.98%를 확보해 후속 정비사업을 위한 예비사업시행자 선정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산본13구역은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LH와 특별정비계획 수립 협약을 체결한 후 정비사업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선도지구에 이은 후속 정비사업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 산본신도시는 노특법에 따른 2곳의 선도지구(9-2구역, 11구역) 통합재건축이 추진되며 수도권 신도시 최초로 사업시행자(LH) 지정을 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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