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갈 필요 없다" 과천시, 6월 1일까지 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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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갈 필요 없다" 과천시, 6월 1일까지 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설치

경기일보 2026-05-15 11:3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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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안내 포스터. 과천시 제공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안내 포스터. 과천시 제공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천시가 세무 행정 전면에 나선다.

 

과천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청 본관 지하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신고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창구 운영의 목적은 납세자의 이동 편의와 행정 효율이다. 그동안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한자리에서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신고대상자’다. 국세청이 수입 금액부터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문을 발송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의미한다.

 

시는 단순 확인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이들을 위해 창구 문턱을 낮추고, 특히 온라인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와 현장 안내를 병행하며 세정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안내를 넘어선 복잡한 과세 표준 산정이나 개별 상담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통해서도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이번 창구 운영의 목적"이라며 "신고 기한 임박 시 창구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조기에 방문하거나 편리한 온라인 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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