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보이즈, 전속계약 가처분 승소에…펑키·포켓돌 “대법원 항고 포함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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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보이즈, 전속계약 가처분 승소에…펑키·포켓돌 “대법원 항고 포함 법적 대응”

일간스포츠 2026-05-15 11:3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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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보이즈.사진=포켓돌 스튜디오 제공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그룹 판타지 보이즈 일부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 항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일부 증빙 자료 미비만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연예계 실무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 상고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타지 보이즈는 이미 국내외 다수의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 멤버 김규래, 히카루, 홍성민에 대해 개인별 소송과 팀 단위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멤버 히카리, 링치, 김우석, 오현태 4인은 흔들림 없이 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현재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일부 증빙 자료의 미비만을 근거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 아이돌 그룹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실무와 동떨어진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계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판타지 보이즈 멤버 6인(강민서, 이한빈, 히카루, 홍성민, 김규래, 케이단)과 BAE173 멤버 도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포켓돌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으며 소속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판타지 보이즈는 2023년 방송된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2’를 통해 결성된 그룹이다. 최종 1위를 기록한 유준원이 계약 분쟁으로 빠지며 11인조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멤버들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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