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그와 B씨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녹음 파일과 촬영 사진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먼저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수집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위법수집증거라도 무조건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침해되는 사생활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들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증거인 반면, 이를 통해 침해된 상간자들의 인격적 이익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가치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필요성이 크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에서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제3자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척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사건의 핵심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주씨는 지난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가 자폐증 증상이 있는 자신의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주호민 부부는 B군이 다른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자, 그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으며,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주씨 부부가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2심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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