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상원 위원회 통과... 8월 본회의 표결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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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 법안’ 상원 위원회 통과... 8월 본회의 표결 분수령

투데이신문 2026-05-15 11:1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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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실제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사진=Flow AI 이미지 제작]
해당 이미지는 실제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사진=Flow AI 이미지 제작]

【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이하 은행위)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통과시키면서 4개월 동안 지연돼 온 암호화폐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종 법제화까지는 여전히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막판 협상이 향후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5일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 은행위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을 15대9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팀 스콧 위원장은 그동안 거부했던 일부 수정안을 막판에 수용했고, 그 결과 민주당 의원 2명의 찬성표를 끌어내며 초당적 통과에 성공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이자 지급 문제였다. 당초 입법을 목전에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둘러싼 진통이 변수로 부상하며 전체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미 행정부와 의회 간 합의 도출이 늦어진 탓이다. 최근에야 이자 지급 금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조율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법안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이번 위원회 논의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은행의 참여 범위, 디파이(DeFi) 기준이 함께 정리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보완됐다.

이제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농업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과 은행위가 통과시킨 법안을 통합해 최종본을 만들어야 하며, 이후 상원 본회의에서 60표 이상을 확보해 필리버스터를 넘겨야 한다. 그 뒤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므로 상원 내부 조율과 하원 재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구조다. 

백악관은 7월 4일까지의 처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8월 이전 본회의 표결 여부가 현실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디지털상공회의소 코디 카본 최고경영자(CEO)는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60표를 확보했다고 확신할 때에만 본회의에 상정하려 할 것”이라며 투표는 8월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가 최근에 밝힌 주장과도 일치한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전 법안 통합 과정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나 중간선거 전 통과 확률은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거래 플랫폼 등 관련 상장사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라며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서클 등을 수혜 후보로 언급했다. 

실제로 입법 기대감이 반영되며 뉴욕증시 내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코인베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5.06% 상승 마감했으며, 로빈후드도 5.15%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서클 역시 1분기 USDC 온체인 거래량이 21조5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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