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단구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성주 예비후보와 지인 2명 등 전체 3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천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중이던 지난달 초 오후 6시30분께 검단지역 모 식당에서 같은 당 구의원 예비후보 3명과 자신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식사(술, 고기 등)를 제공하고 지인 2명을 통해 식사비용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석자 10명의 전체 식사비는 5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천 예비후보가 지인을 통해 기부행위를 하고 지인 2명은 천 예비후보를 위해 제3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식사를 제공받은 구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7명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식사비)의 3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대상인 구의원 예비후보 중 2명은 천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후보는 “식사비를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다”며 “공직선거법을 자세히 알지 못해 이번 일을 겪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천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구로 식사하러 온 것을 알고 인사차 식당에 방문했다가 식사 주문도 하지 않았지만 과태료 대상이 됐다.
천성주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후배가 격려차 왔다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것인데 의도치 않게 후배가 식사비를 냈다”며 “후배가 일단 계산을 하고 나가서 함께 있었던 친동생이 나중에 따로 후배에게 관련 비용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때 자세히 소명하겠다”며 “신중했어야 했는데 내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식사자리에서 누가 식사를 하고 누가 안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통상 전체 식사비를 전체 참석자 수로 나눠 1명당 식사비를 산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선거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예비후보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