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민석 기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공동투쟁본부를 대상으로 법률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경영진도 함께 비판했다.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본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임금)가 아니라 사업이익(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들은 오는 21일 총파업 기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전국적인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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