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에도 신고 두려움…초등 교단 86%가 떠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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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도 신고 두려움…초등 교단 86%가 떠는 현실

나남뉴스 2026-05-15 10:4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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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 수업 중 던진 말 한마디가 피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교육현장 전반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공개한 설문 분석에서 이 같은 실태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치원·초·중등·특수학교 교사 7천180명을 상대로 진행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에서 초등교사 5천462명의 응답만 따로 뽑아 분석한 결과다.

아동학대 신고나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초등교사의 85.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전체 학교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자주 느낀다'가 43.1%, '가끔 느낀다'가 42.7%를 차지했다. 반면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1%에 불과했고, '별로 느끼지 않는다'도 4.7%에 머물렀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복수 응답 문항에서는 두 가지 항목이 압도적 비율로 지목됐다.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정서적 학대 등의 모호한 법 적용 기준이 82.0%로 1위를 기록했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 남발 문제도 80.5%에 달했다. 초등교사노조 측은 정서적 학대의 구성 요건이 불분명한 아동복지법 탓에 정당한 지도 행위까지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도중에도 내가 한 말 때문에 피소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교사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초등교사가 57.3%에 이르렀다. 교직을 그만두려는 결정적 이유로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손꼽혔다. 담임교사직을 맡기 꺼리는 이유를 묻는 복수 응답 문항에서도 학부모 상담과 민원 처리의 어려움이 88.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교단 전체가 민원이라는 압박에 상시 노출된 구조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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