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며 대규모 법적 분쟁의 서막이 올랐다. 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조와 경영진 양측 모두를 겨냥한 소송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단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삼성전자 이사회 및 경영진을 상대로 한 법률적 조치를 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가 내건 '영업이익 15%의 일률적 배분' 요구다. 주주운동본부 측은 이러한 방식이 상법의 강행규정인 자본충실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공제 이전 단계인 영업이익을 인건비 형태로 먼저 가져가는 구조는 결국 주주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적 배당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경영진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만약 이사회가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여 결의를 진행한다면 충실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파업 자체의 정당성도 정면으로 부정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 성과에 연동된 보상금이 노동의 직접적 대가인 임금이 아닌 자본 분배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를 관철시키려는 쟁의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를 주주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조합원 전원을 피고로 삼아 막대한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활용해 삼성전자 주주들을 규합하고 전국 단위 소송인단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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