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케이크도 못 먹어"...'스승의 날 파티'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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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케이크도 못 먹어"...'스승의 날 파티'도 경계해야?

이데일리 2026-05-15 10:4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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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하면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을 수 없다”라고 안내한 데 대해 교육계 비난이 커지고 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전교조 경북지부장 출신인 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는 15일 “오늘날 교육 행정이 학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학생의 감사와 교사의 따뜻한 응답까지 경계와 의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사를 위축시키는 경고가 아니라,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와 보호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사노조도 이날 “경북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보인 행태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더욱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을 생각하며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교사들에게 정작 교육청은 사제간의 온정마저 차가운 잣대로 재단하며 스승의 날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경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경북교육청의 케이크 관련 청렴 홍보 사건은 현재 학교가 민원과 책임 강요의 공간으로 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 가운데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와 관련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건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이 항의하면서 해당 안내는 결국 삭제됐다.

경북교육청 측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도 금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과 케이크를 함께 먹는 행위도 금품 수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금액과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는데, 경북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엔 한 고교 담임교사가 스승의 날 2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받았다가 교육청 감사와 징계를 받았다는 글이 권익위원회에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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