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으로 3명 사상' 60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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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으로 3명 사상' 60대 1심 무기징역

연합뉴스 2026-05-15 10:4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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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에서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이 중대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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