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든 술병 냉장고에 넣었다 열흘 뒤 우편함에…이어 흉기로 범행
경찰,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씨는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 범행 계획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겼다.
A씨와 B씨는 당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뒀다.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렸다.
하지만 C씨가 이를 마시지 않자, 두 사람은 또 다른 술병을 준비했다.
A씨와 B씨는 첫 살해 시도가 있은 지 10일 만인 지난 5일, 이번에는 약물이 담긴 술병을 B씨 집 우편함에 넣어뒀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25일 사용된 술병과 지난 5일 쓰인 술병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차례 살해 시도에 쓰인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다.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성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두 번째 살해 시도의 경우 C씨가 우편함 속 술병을 꺼내 마실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B씨의 마지막 범행 시도는 지난 6일이었다. 이때 A씨는 B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C씨를 다치게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세 번째 범행 시도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살인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다"며 "A씨와 B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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