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위험한 분리지도 환경과 학교 측의 미흡한 사후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가 교내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군으로부터 20여분 동안 폭행을 당했다.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을 상담하는 위클래스에서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지도를 받던 B군은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는 A교사를 향해 B군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까지 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같은 난동은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등 5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다.
이 사건으로 A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따른 불면·불안·우울 증상으로 현재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대처는 미흡했다. 가해 학생 측은 사건 직후 사과를 거부했으며, 보호자 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전까지 정식 사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 역시 A교사가 병가 중 요청한 학부모 면담이나 안부 확인 등 사후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A교사의 심의 요청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A교사는 제주교사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뤄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이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조가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교원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4%(93명)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중 96.8%(90명)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우려(62.0%), 신고 절차 부담(55.0%) 등의 이유로 침해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참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교사노조 측은 “분리지도 학생을 교사 1인이 감당하는 구조를 즉각 개선하고 비상호출벨 설치 등 위클래스 안전 설비를 표준화해야 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확보,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정비, 피해 교사 회복 지원 등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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