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를 받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를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두 배 이상이었다.
특히 손 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떠났다”며 허위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를 동원해 블랙박스를 숨기려 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손씨는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손씨가 지난 8일 미용실 앞에서 흰색 BMW 차량을 몰고 한남동 술집으로 이동해 새벽까지 일행과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포착됐다.
손씨가 운전한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당시 몰았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앞서 “금주를 하고 차량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앞서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음주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당시 손씨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이 적용돼 처벌받은 연예인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한편 손씨는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