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자 메시지 등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배우자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외도 관계였던 B씨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또한 배우자 휴대전화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다.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얻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헤 얻은 사진 등의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통해 확보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무조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 된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의 증거가 사생활과 관련될 수밖에 없으나, 분쟁 양상을 고려했을 때 B씨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제시한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외도 사실을 인정해 B씨 등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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