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르면 이날 중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 제도화 등을 놓고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넘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사측은 사후조정 결렬 이후에도 노조에 대화 재개를 요청했으나, 노측 대표 교섭위원을 맡았던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2차 심리 종료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성과급) 제도화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추가적인 회사와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사측의 추가 대화 요구에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노조는 현재 영업이익 15% 성과급 배분과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노위는 사후조정 결렬 후 초과이익성과급(OPI)은 상한 50%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DS부문이 매출과 영업이익 업계 1위 달성 시 추가로 영업이익의 12%를 지급하는 특별포상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최대 5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 참여 대부분이 DS부문으로 실제 총파업 시 수십조원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는 총파업 예고일인 20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측과 노조측에 대한 심리가 모두 진행된 만큼 보다 빠르게 이번 주 중 결론을 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