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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교사 6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스승의 날에 ‘휴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54%, ‘학교에 출근해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가 32%를 차지했다.
교사들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학교장 재량으로 스승의 날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휴업하는 학교는 총 105곳으로 전체 초·중·고교(약 1만 2000곳)의 약 1%에 해당한다. 지난 4일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휴업한 학교가 많은 탓에 올해는 예년보다 휴업 학교 수가 줄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부터 매년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은 스승의 날에 학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릴 수 없다.
반면 학원 강사들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학원 선생님께 어느 선까지 선물을 전하면 괜찮은지’를 묻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가 조심스럽고 학원 강사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편한 마음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한 학부모는 “다들 학원 선생님께 선물하는 분위기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권익위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Q&A 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평가·지도를 받기에 사제 관계를 이해관계로 해석한 것이다. 교사들의 거부감은 바로 이 대목에서 발생한다.
교사를 ‘학생들을 평가·지도할 때 카네이션을 준 학생을 편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부터 오는 반감이 스승의 날 출근을 꺼리게 하는 이유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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