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까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사실상 정부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1회당 수십만 원까지 형성됐던 비용이 평균 4만 원대 초반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상한 가격을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전국 평균 도수치료 비용으로 알려진 약 11만 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기준과 최종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수치료는 근육과 관절, 척추 등을 손으로 자극하거나 교정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 방식이다. 허리디스크, 목 통증, 자세 불균형, 근육 긴장 완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마다 치료 방식과 가격 차이가 매우 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현재까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도수치료라도 병원에 따라 1회 비용이 크게 달랐다. 일부 병원에서는 회당 10만 원을 넘는 비용을 받았고, 고가 프로그램 형태로 수십 회 패키지를 판매하는 사례도 이어져 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결합되면서 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자 과잉 진료 논란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도입하는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의 중간 형태 개념에 가깝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 95%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대신 정부가 가격과 횟수 기준을 직접 설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실상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일부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과잉 진료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치료 횟수 제한도 함께 도입된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인정된다.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만약 병원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치료를 시행할 경우 해당 진료는 ‘임의 비급여’로 간주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나 건강보험 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사실상 과잉 치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한 규제 장치를 도입한 셈이다.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는 비급여 중심 의료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깔려 있다. 특히 도수치료가 높은 수익성을 보이면서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보다 비급여 진료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급여 시장이 의료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신경차단술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수치료 시장의 과도한 수익 구조를 조정하면 의료 인력이 다시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측은 “도수치료는 단순 마사지가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 판단과 책임이 수반되는 치료 행위”라며 “정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정상적인 진료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건비와 임대료, 물리치료사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면 4만 원대 가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시장 위축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도수치료는 치료 시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일반 물리치료보다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료기관들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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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측은 “일부 병원들이 비급여라는 점을 이용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왔고, 실손보험과 결합되면서 불필요한 이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수치료뿐 아니라 신경성형술, 체외충격파 치료 등 과잉 비급여 논란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역시 이번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도수치료가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가입자들은 반복적인 도수치료를 통해 수백만 원 규모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들은 비급여 과잉 진료가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만성 통증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횟수 제한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척추·관절 질환 환자 가운데서는 “일률적인 횟수 제한이 실제 환자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 불편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 제도 시행 이후 도수치료 시장 구조와 비급여 진료 흐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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