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내달 다시 법정으로…재산분할 공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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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내달 다시 법정으로…재산분할 공방 재개

아주경제 2026-05-14 19:1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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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진공동취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진=공동취재]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분쟁이 다음 달 다시 법정에서 이어진다.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양측 공방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전날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관장만 출석했던 1차 기일과 달리 2차 조정에는 최 회장도 직접 법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람이 실제 출석할 경우, 지난해 4월 열린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은 SK㈜ 주식이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은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지원한 만큼, 해당 지분 역시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대폭 확대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유입돼 SK 성장 기반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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