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대상 재산 규모·노소영 기여도 등 공방 본격화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중순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노 관장만 출석했던 1차 기일과 달리 2차 기일에는 최 회장까지 직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두 인물이 실제로 출석할 경우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1차 조정기일은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된 만큼 2차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았기 때문에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서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12월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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