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업무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연루된 40대 주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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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업무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 연루된 40대 주부 불송치

경기일보 2026-05-14 17:4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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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전경. 파주경찰서 제공
파주경찰서 전경. 파주경찰서 제공

 

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던 40대 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파주경찰서는 14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5년 A씨가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른바 ‘팀미션’ 사기에 휘말리면서 시작됐다.

 

업체 측은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한 뒤 미션을 수행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오히려 수백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업체는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며 쇼핑몰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캐셔’ 업무를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정상적인 정산 업무로 인식한 채 일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한 달 동안 171차례에 걸쳐 총 4억4천800만 원 상당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역시 팀미션 사기로 약 400만 원의 피해를 본 점과 금융 지식이 부족해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이상 거래를 인지한 뒤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위대영 변호사는 “최근 생활고를 겪는 구직자들을 단순 정산 업무로 속여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을 알면서도 용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이 먼저 사기 피해를 입은 뒤 다시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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