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도의 한 아파트 현관 도어락에서 전동드릴로 뚫은 듯한 구멍이 발견됐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3일 ‘퇴근 후 현관문에 전동드릴 구멍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단순히 문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퇴근 후 현관문 손잡이 부근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했다. 침입 흔적은 없었지만 이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현장 조사를 마쳤고, 과학수사팀 정밀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다행히 도어락이 완전히 뚫리지 않아 침입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인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저히 집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딸 혼자 집 안에서 자고 있었던 점을 꼽았다. A씨는 “아이가 최근 밤낮이 바뀌어 낮에는 누가 흔들어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드는 체질”이라며 “만약 실제 침입으로 이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아파트는 1가구 1주차에 지정 주차제다 보니, 저희 차량이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 외부에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라며 “범인은 저희 부부의 출퇴근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지 내 방범 설비와 관련해서는 “확인 결과 엘리베이터 내부 CCTV는 고장 났고, 복도에는 설치돼있지 않다”며 “현재는 1층과 지하 출입구 쪽만 작동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한 대로 딸은 외가로 보냈다”며 “비슷한 피해를 본 분이나 보안 관련 조언을 해줄 분이 있다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범인이 조속히 잡히기를 바란다” “요즘 시대에 전동드릴로 정면 돌파라니”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혹시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이웃이 한 게 아닌지 확인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23년 차 열쇠공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회원은 “문 상황을 보니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침입을 시도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보안업체 이용, 드릴로 뚫을 수 없는 보조키 설치, 자택 내 무선 인터넷과 연동되는 도어락 사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도어락 파손 행위 자체로 재물손괴가 문제 될 소지가 있고, 주거침입 목적이 확인되면 미수죄 적용도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19조는 주거침입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대법원 역시 주거침입죄와 관련해 신체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문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실제 도어락 훼손이 주거침입과 절도로 이어진 사례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6년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주거침입·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문을 두드려 빈집을 확인한 뒤 전동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9차례 범행했으며, 금목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과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류마티스 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훼손해 주거침입해 그 수법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같은 절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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