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서대문구의원, ‘구정활동 포인트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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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서대문구의원, ‘구정활동 포인트제’ 대상 확대

이뉴스투데이 2026-05-14 17: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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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서대문구 내 다양한 생활권 참여자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동화 의원 본회의 발언 모습. [사진=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 본회의 발언 모습. [사진=서대문구의회]

이 의원은 기존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구정활동 포인트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314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대문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이 구정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포인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는 관내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포인트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권 중심의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정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정책과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이동화 의원은 “구정 참여는 특정 주민만의 권리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 주민 참여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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