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시정조치를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행 기한이 도래한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명령 등 222건 중 211건(약 95%)이 이행 완료되거나 이행계획 제출이 완료됐다.
해킹으로 약 2,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수 점검과 방화벽 정책 개선을 마쳤다.
유심 인증키 및 중요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도 강화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IT·인프라 등 영역 제한 없이 개인정보 자산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직도 재정비했다.
다만 실시간 감시·차단 엔드포인트탐지대응(EDR) 설치와 인증범위 확대는 완료되지 않아 차기 이행점검에서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해킹으로 약 72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추가 인증체계 마련과 비정상 트래픽 탐지 정책 개선 등 보안을 강화했다.
쿠카엔터테인먼트 등 해외 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수정하고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생체인증 스타트업 풀스포휴머니티(TFH)는 아동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 등 슈퍼앱 5곳은 서비스별 탈퇴·삭제를 가능하게 하고 관행적인 필수 동의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경찰청·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공기관도 안전조치 강화 및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말까지 추가 이행점검을 통해 미완료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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