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어 김용현·노상원도 기피 신청…내란 항소심 첫 공판부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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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어 김용현·노상원도 기피 신청…내란 항소심 첫 공판부터 제동

경기일보 2026-05-14 16:4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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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잇따라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첫 공판부터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한 만큼 변론을 분리하고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전날 기각·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기피 신청 검토 시간을 요청했고, 이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측까지 모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섰다. 이로써 피고인 8명 중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상황이 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재판 진행 여부는 법원이 기피 신청을 인용할지에 달려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배당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내란 사건 재판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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