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사자인 다니엘과 민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에게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다니엘 측의 법률대리인은 어도어의 소송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기존의 소송대리인을 전원 사임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변론기일 직전에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한 뒤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어도어 측의 소송 행태에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어도어 측을 대리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어도어는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롭게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양측은 재판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도 다니엘 측은 의도적으로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했고, 어도어 측은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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