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고래 벨라 방류 시위' 단체 대표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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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래 벨라 방류 시위' 단체 대표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종합)

연합뉴스 2026-05-14 16:1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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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물손괴 등 혐의 인정했지만 "동물보호 공익 목적 참작"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수영하는 벨루가 '벨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수영하는 벨루가 '벨라'

[촬영 이미령]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의 흰고래(벨루가) '벨라' 방류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의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200만원 형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면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조의 전시 효용을 상실하게 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며 황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동물보호라는 공익적인 목표를 위한 행위였음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동물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현재까지도 벨라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으므로 (황 대표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크기가 감소한다"고 판시했다.

벨라는 2012년 러시아 지역 북극해에서 태어나 러시아의 틴로(TINRO) 연구소를 거쳐 이듬해 국내에 반입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개장한 2014년부터 전시됐다.

함께 아쿠아리움에 온 벨로, 벨리 등 다른 벨루가가 잇따라 죽자 롯데월드는 2019년 홀로 남은 벨라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0분간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은 수조 외벽 등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 대표는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조면에 분사한 ) 스프레이가 전시 업무를 완전히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유감스럽다"며 "벨라가 조속히 방류될 수 있도록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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