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일 오전 9시 13분 부산 영도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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