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14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말에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를 도와 A씨 딸의 시신을 유기해 사체유기,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전 연인 30대 B씨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며 "딸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원망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딸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한 뒤 같은 달 17일 당시 연인관계였던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조사에서 시신 유기는 B씨 단독범행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도 유기에 공모한 것을 밝혀냈다.
A씨는 살인 범행 이전에도 숨진 딸을 학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딸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학교에 B씨의 조카를 딸인 양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달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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