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최근 어도어의 기존 김앤장 변호인단이 사임한 뒤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하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이 사건을 장기간 지속시켜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간을 법적 분쟁으로만 보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이 빠르게 심리 속도를 요구하는 이유로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들고 있으나, 이는 막연하거나 심리적인 우려 수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어 “원고는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활동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연예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도어는 이들이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을 주도해 경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