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학 중인 학교 등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한 10대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2025년 10월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수 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5년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다른사람 이름을 도용,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당시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