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춘궁동 문화재 보호 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 (사진=이인국 기자)
하남시 춘궁동 동사지 인근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수년간 이어진 불법 훼손 행위와 관련해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취재과정에서 반복된 행정명령과 단속, 형사고발에도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춘궁동 문화재 인접 산지에서는 허가 없이 산림 훼손과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하남시가 2018년부터 건축과·공원녹지과·문화정책과 등을 중심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 요구, 현장 단속, 형사고발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수년간 이어진 행정조치에도 훼손 행위는 중단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추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단속등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올해 4월까지 사전통지 41회, 시정명령 21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1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형사고발은 1회, 이행강제금 부과는 3회에 그쳤다. 해당 법 제30조는 무단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등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한 공원녹지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산지전용 여부를 조사하고 2021년 형사고발 및 시정명령을 진행했다. 산지관리법 제14조는 산지전용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는 불법 훼손 시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할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문화정책과 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유산청 보고와 행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이어왔다.
특히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현상변경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에 따라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명령,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에도 현장에서 훼손과 복구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 이후 다시 산지가 훼손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복구와 재훼손의 악순환을 행정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문화재 인접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와 예방 중심 행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시는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법, 공원녹지과는 산지관리법, 문화정책과는 문화유산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대응했을 뿐, 부서 간 공동 대응 체계나 상시 감시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반복된 위법행위에도 강제력 있는 후속 조치가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불법 훼손을 장기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수십 차례 적발하고도 불법행위를 차단하지 못했다면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사실상 행정 실패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정보공개 과정에서 훼손 위치와 규모 등이 비공개 처리된 점 역시 논란이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설명했지만, 문화재 주변 불법 훼손이 반복된 만큼 최소한의 현황 공개와 시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원상복구 미이행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냉담하다. 이미 수년간 같은 행정명령과 단속이 반복됐음에도 결과적으로 훼손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문화재 주변 상시 감시체계 구축 ▲부서 간 통합 대응 시스템 마련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이행강제금 및 형사조치 ▲불법 훼손 현황 공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산지 훼손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시는 개인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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