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수강료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지역 문화강좌를 수강한 선거구민 3명의 수강료 수십만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금품으로 민심을 사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선거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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