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4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3월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방안에 반발하자 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김 회장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의사 총파업을 제안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회장의 자격정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다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또한 지난해 10월 원심과 같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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