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수 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당시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기소 이후 20차례 넘게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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