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출 원금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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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출 원금도 무효”

직썰 2026-05-14 14:5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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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X(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 X(엑스) 캡처]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 60% 이상 초고금리 대출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이고,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며 “도박은 망국징조이며 금융은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인 만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을 신속하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와 관련한 금융당국 보고 자료로 보이는 내용 일부도 함께 공개했다.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미등록 대부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대포통장·대포폰,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 이는 직전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0% 증가한 수준이다.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32.4% 늘어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민간 금융사들이 설립한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의 장기 추심과 관련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은 포용금융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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