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력 대응 주문 후 법률 개정…단속 실효성 강화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불법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해양경찰청은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이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위치정보 은폐를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개정 법에 신설됐다.
또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 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은닉하는 행위 역시 단순 어획량 축소 행위보다 가중처벌 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 역시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담보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최대 1억5천만∼3억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돼 왔지만, 개정 법 시행으로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 미납 땐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벌금과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이후 빠르게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작년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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