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북 김천시 소재 건물 1층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우연한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의 범행은 화재 전후 현장을 찍은 폐쇄회로(CC)TV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월세를 수개월간 내지 못하고 1천700만원의 빚이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건물 외에 피해가 없었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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