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이어 부산지법도 2개 토지 소송 같은 판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해 마하사 사찰림을 수용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부산지법 제1-1행정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4년 12월 5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에 대해 한 수용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는 3만4천637㎡ 규모다.
앞서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 4천900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수용재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애초 수용된 토지보다 뒤늦게 수용 절차가 진행된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를 둘러싼 소송이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1989년 옛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로 지정됐고, 이후 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통사찰보존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수용하려면 문체부 장관 동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르기까지 이런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하사 측은 "전통 사찰 보존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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