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하사 사찰림 수용 취소 판결 잇따라…황령산 전망대 제동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산 마하사 사찰림 수용 취소 판결 잇따라…황령산 전망대 제동

연합뉴스 2026-05-14 14:24:03 신고

3줄요약

대법원 확정 이어 부산지법도 2개 토지 소송 같은 판단

황령산 봉수 전망대 조감도 황령산 봉수 전망대 조감도

[대원플러스그룹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해 마하사 사찰림을 수용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부산지법 제1-1행정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4년 12월 5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에 대해 한 수용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는 3만4천637㎡ 규모다.

앞서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 4천900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수용재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애초 수용된 토지보다 뒤늦게 수용 절차가 진행된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를 둘러싼 소송이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1989년 옛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로 지정됐고, 이후 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전통사찰보존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수용하려면 문체부 장관 동의가 필요한데,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르기까지 이런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하사 측은 "전통 사찰 보존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