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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태영)은 14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B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였던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총 13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50㎖ 103병과 케타민 0.01㏄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더 맞고 싶다. 돈을 줄 테니 프로포폴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빼돌린 프로포폴을 제공한 혐의다.
사고 당일인 지난 2월 25일에는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B씨에게 직접 프로포폴 3㎖를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돕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 검토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자료를 다 보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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