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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말씀 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2명에서 5배를 늘려 총 10명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승환은 “김장호 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이 글을 올린 게시물에 김 시장의 SNS 계정을 태그하면서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는 글도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자 지역 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이 가운데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인 선동 및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고,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시민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후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공연장 사용이 부당하게 취소돼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과 기획사는 각 위자료 1억 원, 공연 예매자들은 1인당 50만 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을, 기획사에 7500만 원을, 공연 예매자들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 1억 2500만 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김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난 9일 SNS에 1심 판결에 관한 입장문을 올려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승환은 지난 11일 SNS에 글을 올려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구미시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미 낭비된 구미시의 세금과 행정력, 그리고 추락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두가 좋은 일이 될 것이니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시라. 구미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란다”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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