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임종기 아닌 말기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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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임종기 아닌 말기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

연합뉴스 2026-05-14 13: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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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의학바이오기자협회, 연명의료 미디어포럼 개최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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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을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 말기에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의료계가 거듭 강조했다.

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1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삶의 마지막 단계, 자기결정과 최선의 의료' 미디어포럼에서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뜻한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 과정 등을 거쳐 사망한 42명 사례에 대한 유가족 및 의료진 인터뷰를 분석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생애 말기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 간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 건 '인공호흡기 착용'이었다.

인공호흡기 착용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종 과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말기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은 임종 과정으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대상으로 한다. 이때 '임종 과정'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에 이를 수 있는 데다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에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진은 말기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혈압상승제 투여는 물론 영양 공급까지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보호자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영 충남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역시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 과정' 구분이 어려운 만큼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현행법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말기와 임종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질병 경과는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보다 법적 책임을 먼저 고려하는 방어적 의료행위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의에 기반한 판단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말기와 임종기의 법적 구분을 재검토하고 제도의 출발점을 임종 직전이 아닌 환자가 치료 목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더 이른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며,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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