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정부가 발주한 항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보조금을 가로채고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원도급사 대표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일대에 진행된 총사업비 95억원 규모의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사 대표인 40대 B씨와 공모해 공사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30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격 미달인 B씨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그 대가로 2억3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감리사 역시 일부 감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파제 공사 이후 심각한 하자로 공중 위험이 발생했다"며 "다만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8억원 이상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A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각각 토목 자격증 등을 빌려준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재판이 분리됐으며, B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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