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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 어플 적용 예시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5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시달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도지침 시행 후부터 4월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4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작년 4월(13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첫 번째 감독은 폭언과 눈치주기로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제보가 접수된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법‧부당한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들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우선, 5월 13일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주행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통해 '익명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5월 18일부터 게시되는 블라인드 어플(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여 손쉽게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들을 신고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며, 이번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이와 같은 의지의 일환”이라 강조하고, “공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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