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고지는 2026년도 군소음보상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결정통지서는 이달 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순차 발송될 예정이다. 수신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등기우편 통지서가 발송된다.
전자고지서를 통해 보상금 지급 결정액을 확인한 뒤 이의가 없는 경우 오는 8월 보상금이 지급된다.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는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원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새빛톡톡'을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은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된다. 별도의 전자고지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양방향 문자메시지 방식은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우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행정 처리에도 시간이 소요됐다"며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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