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탑 통신 감청까지 시도했는데 징역 2년? 중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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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탑 통신 감청까지 시도했는데 징역 2년? 중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의 이면

로톡뉴스 2026-05-14 12:1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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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 모습. /연합뉴스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걸 수백 번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조종사 무전까지 엿들으려 했는데 징역 2년이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군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이끌어낸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범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징역 2년. 법조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 치고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군사 기밀, 중국에 통째로 넘어갈 뻔"… 대담해지는 외국인 간첩 행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공범 B씨(20)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의 경우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고등학생과 갓 스무 살의 소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치밀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가며 수원, 평택, 청주 등 한미 주요 공군기지와 국제공항을 타깃 삼았다. 이들은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고, 그 결과물을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게다가 중국산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사와 조종사 간의 통신까지 감청하려다 주파수 조작 실패로 미수에 그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이적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무기징역도 가능한 일반이적죄… 왜 징역 2년으로 깎였나

논란의 핵심은 형량이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론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그런데 어떻게 법정 최하한선인 3년에도 못 미치는 징역 2년이 선고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제도)'에 있다.

재판부는 "A군이 미성년자인 점, B씨의 감청 행위가 A군에게 위탁해 이뤄진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감청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작량감경을 적용하면 최저 1년 6개월까지 형을 깎을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이 범위 안에서 2년을 선고한 것이다.

"계획적 안보 위협을 초범이라고 봐주나"… 거세지는 논란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이다. 수차례 입국해 동선을 짜고 위챗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점은 단순 초범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둘째, 촬영물의 군사적 민감성이다. 과거 판례(수원고법 2024노1389 등)에서도 원거리 줌 기능을 이용한 핵심 시설 촬영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로 판단한 바 있다.

셋째, 군 작전의 핵심인 통신을 감청하려 한 것은 실시간 군사작전 정보를 수집하려 한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 군사정보 유출의 실질적 위험을 현실화했다.

특히 군사기밀보호법 제15조는 외국인을 위해 군사기밀 관련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이 중국산 무전기로 감청을 시도한 만큼 외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법의 취지를 너무 느슨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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