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김용현·노상원 2심 재판부 기피 신청…첫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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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어 김용현·노상원 2심 재판부 기피 신청…첫 공판 연기

이데일리 2026-05-14 11:5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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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내란 혐의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첫 공판은 미뤄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등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한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재판부의 재판 분리 결정이 있고 난 뒤, 김 전 장관 측 또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사유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스스로 기각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재판부에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가 있고, 실제로 한덕수 판결에서도 예단이 있음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 측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퇴정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 대한 변론도 분리해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기일도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재판부와 관계 심리를 비춰보면 오늘 법정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한 것은 소송 지연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도 다소 유감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간이기각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 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명확성 측면에서 낫겠다고 생각해 간이기각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변론만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판결을 근거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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