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라더니 목돈으로 끝…퇴직연금 83.5% 일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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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라더니 목돈으로 끝…퇴직연금 83.5% 일시금 수령

투데이신문 2026-05-14 11:5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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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장치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여전히 ‘퇴직 때 받는 목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시금으로 적립금을 찾았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10년 이하의 단기 수령을 선택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장수리스크는 은퇴 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면서 노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실제 수령 행태는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수급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60만1000명 가운데 50만2000명(83.5%)이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연금 형태로 받은 인원은 9만9000명(16.5%)에 그쳤다.

연금으로 받아도 10년 안에 ‘끝’

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17.5%는 수령 기간으로 5년 이하를, 64.3%는 5년 초과 10년 이하를 선택했다. 전체 연금 수급자의 약 82%가 10년 이하 단기 연금을 선택한 셈이다. 20년을 초과해 받겠다고 선택한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세미나에서는 은퇴 이전 단계에서 퇴직연금의 조기 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직 과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기보다 담보대출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55세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대 김대환 교수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가능한 장기간 가입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 연금 수령을 뒷받침할 상품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20년을 초과하는 장기 연금 상품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며 “장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정비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컨설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적립부터 인출까지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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